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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funny1004 님의 블로그 2025. 6. 4. 21:49

목차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


    모든 임대차 계약자라면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지금 바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조건, 과태료 기준, 준비 서류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도입된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신고만으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조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예시로, 보증금 7,000만원 & 월세 10만원 → 대상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40만원 → 대상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20만원 → 신고 대상 아님

    적용 지역 및 주택유형

    시 단위 지역은 모두 적용되며, 군 지역은 적용 제외입니다.
    대상 주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 단독/다가구
    •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신고 방법 및 준비서류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오프라인 신고: 주민센터 방문

    임대인, 임차인 중 1인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인정

    되며, 보통 임차인이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설명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서명 필수)
    신분증 임대인 또는 임차인
    공동/간편인증서 온라인 신고 시 필요
    대리 신고 시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Q&A

    Q1.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같은 건가요?
    A. 아니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변경이고, 전월세 신고는 계약 정보를 등록하는 별개 절차입니다.

    Q2. 확정일자 자동 부여란?
    A. 전월세 신고만 해도 보증금을 보호하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Q3.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입니다.

    Q4.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과태료 기준표

    계약금액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거짓 신고
    1억 미만 2만 4만 6만 8만 10만 최대 100만원
    1~3억 3만 8만 10만 13만 15만
    3~5억 4만 12만 16만 20만 25만
    5억 이상 5만 15만 20만 25만 30만

     

     

    결론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임차인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유예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세요.